올해 예상 금융소득 2160만원 김 상무, 절세법은 예금 중도해지

입력 2015-12-02 07:03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법

분주한 자산가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4000만원→2000만원 하향
초과분에 세율 21% 적용

내년 금융소득도 고려…상품 일부 올해 중도환매



[ 김일규 기자 ]
대기업 임원 A씨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예금 이자와 펀드 배당금 등으로 182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렸다. 문제는 이달 중순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이다. A씨는 지난해 말 연 3%의 금리를 주는 1년 만기 정기예금에 3억5000만원을 넣었다. 만기에 예금을 찾을 경우 이자소득세 161만여원을 뺀 약 889만원의 이자를 한 번에 받아 올해 금융소득이 2709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가운데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종전 4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A씨가 정기예금을 찾으면 기준금액(연 2000만원) 초과분인 709만원에 세율 21%(종합소득세율 35%-이자소득세율 14%)를 곱한 148만여원을 내년 5월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

절세를 고민하던 A씨는 만기가 돌아온 예금을 연장 예치하면 그 이후부터 이자를 더 받을 수 없음에도 내년 1월에 예금을 찾기로 했다. 한 달치 이자 87만5000원을 포기하는 게 세금을 더 내는 것보다 약 60만원 아낄 수 있어서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내로 줄여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는 자산가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올해 금융소득이 최종 확정되는 12월 말까지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줄여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을 줄이는 방법 중 가장 손쉬운 것은 연말 이전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을 찾지 않거나, 만기 전에 중도 해약하는 방법이다. 그만큼 이자수익을 줄일 수 있어서다. 이 방법을 쓰면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근 하나은행의 한 프라이빗뱅킹(PB)센터를 찾은 자영업자 A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A씨는 약 1000만원의 월세를 받는 상가와 만기에 이자가 지급되는 7억2000만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갖고 있다. 올 연말 만기일에 예금을 찾으면 이자소득이 2160만원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기준금액을 넘는 160만원에 대해 약 10%의 세율이 적용돼 16만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A씨는 PB의 조언에 따라 지난달 말 이 예금을 해약했다. 이를 통해 올해 확정될 금융소득을 1980만원으로 낮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아슬아슬하게 빠졌다. 세무당국의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내년까지 감안한 분산 전략 필요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거액 자산가들도 바쁘기는 마찬가지다. 내년 금융소득을 2000만원 미만으로 줄이려면 금융소득의 일부를 올해 받아야 하기 때문이?

B씨는 2013년 1월 3년 만기 주가연계증권(ELS)에 1억원을 넣었다. 조기상환 기회가 매번 무산돼 내년 1월 만기 상환받을 예정이다. 문제는 현 주가 수준을 감안할 경우 만기상환 때 한 번에 2100여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란 점이다. 이 경우 단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결국 B씨는 최근 이 상품을 중도 환매했다. 환매수수료 5%가 적용돼 수익은 1600만원으로 줄었지만 올해와 내년 모두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PB는 “ELS는 일반적으로 만기가 3년이어서 조기 상환되지 않으면 만기에 ‘이자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환매수수료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금융소득을 줄이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한 은행 PB센터 관계자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가진 주주들은 배당소득을 줄이기 위해 차등 배당을 요구하거나 배당을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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